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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2014-878호, 2014. 12. 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사유

 

토계획수립권자의 내실있는「국토계획평가 요청서」작성을 지원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국토계획평가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의 생략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평가대상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수립기관으로부터 평가의 생략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한 「평가대상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생략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국토계획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절차 정비(안 제6조,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국토계획수립권자가 대상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선정된 세부평가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

 

다.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안 제7조)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를「국토계획평가협의회」로 변경하여 구요건 등을 정하고, 국토계획수립권자가 자체평가에 대하여 전문기관(국토계획평가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국토계획평가 시행을 유도하고자 함.

 

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방법 개선(안 제8조, 안 별표 4, 안 별표 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시 세부 평가기준과 국토계획간 영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은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하며, 기존 요청서 작성 양식에 서술식을 추가하는 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국토계획평가센터의 평가 지원기능 강화(안 제19조)

국토계획평가센터 기능을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선정 대행업무에서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사전 자문기능으로 전환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여 국토계획평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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