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대구순환 3~7공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700호선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순환

고속도로 (제3~7공구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당초 : 1,858,405㎡

변경 : 1,819,546㎡

(감 38,859㎡)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산23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125-12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용산리,

연호리, 낙산리,

동명면 봉암리,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관음동, 읍내동,

동호동, 서변동,

동변동, 연경동,

동구 지묘동,

봉무동, 도동,

둔산동, 상매동,

부동, 신평동

 

21.65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본선영업소 제외에 의한 도로구역 해제

- 지적 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 2020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및“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 건설사업단(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658-1, 전화 054-922-0253)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한국도로공사), 전화 054-811-3056)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년~2020년)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6.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변경) 조서

   붙임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