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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59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24)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매일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진철)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0-809 경기도 안양시 만인구 연현로 107(석수동, 2층)

전화번호

02-581-3344

팩스번호

02) 581-0247

법인명(성명)

효림이엔아이(주) (대표자 허정)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43-8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72, 705(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전화번호

02-456-7113

팩스번호

02-456-7160

법인명(성명)

㈜엠텍 (대표자 이규석)

인번호(주민번호)

230111-*******

주 소

(우) 363-923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신대석성로 467-29

전화번호

043-218-0028

팩스번호

043-218-0029

법인명(성명)

(주)다음기술단 (대표자 박철)

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 462-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616(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전화번호

031-776-2999

팩스번호

031-776-299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6호

명 칭: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 경량 보수모르타르(COSREM-Lite)를 사용하여 보수함으로써 보수모르타르의 기준 성능을 만족하고, 기존 보수모르타르 대비 단위 중량을 경량화하였으며, 기존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통기성 구조를 지닌 경량 복합 보강 판넬(COSREM-GP) 및 통기성 접착제(COSREM-Bond#1)를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열화인자는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내부의 수증기는 외부로 배출시켜 부착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장기내구성능 및 공용성의 확보가 가능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COSREM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구조를 지닌 경량 복합 보강 판넬 및 통기성 접착제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COSREM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12. 10. ~ 2019. 12. 9. (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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