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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동법8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1. 사 업 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 업 개 요

  ◦ 도로명 : 고속국도 19호선(구리∼포천선)

  ◦ 위  치 :

 

구리∼포천구간 

시 점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종 점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국도43호선)

 

동두천(양주)연결구간

시 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JCT)

 

 

종 점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국지도56호선)

  ◦ 연  장 : 50.60km (구리∼포천: 44.60km, 동두천(양주)연결구간: 6.00km)

  ◦ 차로수 : 왕복 4∼6차로

  ◦ 공사비 : 8,926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합  계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신탁(2호)

대우건설

한국도로공사

태영건설

13개사

지분율

(100.0%)

50.00%

14.00%

10.00%

6.00%

지에스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이수건설

5.60%

4.80%

3.20%

2.00%

1.60%

정우개발

위본건설

경우크린택

흥한건설

-

0.80%

0.80%

0.80%

0.40%

-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원 (2004.06.030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7,572억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원 (보상비 9,711억원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16,204

1,463

389

796

2,069

6,440

5,047

  ※ 연평균 물가상승율 4.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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