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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도항배후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692호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0조에 따라 「진도항배후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관보게재)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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