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기존의「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규격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사용할 자동차 임시번호판의 규격을 정의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안 제2조)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나. 번호판의 도색(안 제3조)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도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