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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6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포장공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1-61 86필지(13,860)

별첨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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