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608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요내용

 

 

측정장비(안 제4조)

 

ㅇ (현행) KS C 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ㅇ (개정) KS C 1502(IDT ICE 60651)에서 정한 2등급 소음계로 변경

 

 

실외소음도 예측(안 제6조) 및 실외소음도 측정(안 제6조의2)

 

ㅇ (현행) 실외소음도 예측과 측정방법을 함께 운영

 

ㅇ (개정) 예측과 측정을 분리, 명확화

  - 측정은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실외소음 예측위치(안 제7조)

 

ㅇ (현행) 예측위치는 각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예측

 

ㅇ (개정) 예측위치는 각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예측

  -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구간이 보이는 동을 포함하고,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접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예측

 

 

실외소음도 예측결과의 법적기준에의 판단(안 제9조제2항, 제23조제2항)

 

ㅇ (현행)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예측위치별로 예측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제9조제2항)

  -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제23조제2항)

 

ㅇ (개정) 6층 이상으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층의 예측 소음도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제9조제2항)

  - 6층 이상으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제23조제2항)

 

 

실외소음 측정장소(안 제19조)

 

ㅇ (현행) 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된 동(棟)에서 측정하고, 다수의 동이 동일한 거리에 배치된 경우 중앙에 배치된 동에서 측정

 

ㅇ (개정)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에서 측정하고,

  -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을때는 각 소음원에 대해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을 대상으로 측정하되,

  -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 받는 동이 소음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해당 동에서만 측정

 

 

실외소음 측정결과의 적합성 판단방법(안 제23조)

 

ㅇ (현행)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값(65dB 미만)

 

ㅇ (개정) 1층과 5층의 각층 실외소음도 측정값으로, 한 층이라도 65dB를 넘어서는 안됨

 

 

실내소음 측정장소 및 방법(안 제25조 제3항)

 

ㅇ (현행) 거실의 실내소음도는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떨어진 장소(발코니 등)에서 측정

 

ㅇ (개정) 거실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떨어진 거실안에서 측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