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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o 제정사유

 

「자동차정책기획단」 폐지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고 자동차 안전 및 자동차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및 중요 현안 대응을 위해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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