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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44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91)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대표자 장연철)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8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3길 6-6 (신사동)

전화번호

02-2017-0322

팩스번호

02-511-036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4 호

ㅇ 명 칭: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골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응력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으로 개구부코너에 집중되는 응력을 원활하게 전달 분산하고 구속효과를 경감시킴으로써

․사인장균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수월한 현장시공과 저렴한 단가로 경제적이고,

․건축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구조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전의 문제점이 해소된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재료특성(건조수축, 온도변형 등)에 의한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신기술 품

 

□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철근공

W:150

0.002

W:200

0.0025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개구부 모서리에 응력분산곡면판 설치를 위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자재반입, 응력분산곡면판을 철근과 철선결속 작업, 현장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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