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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40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81)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리뉴시스템(대표자 이종용)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21-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515

전화번호

031-883-7051

팩스번호

031-883-604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0 호

ㅇ 명 칭: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방수/구체방수 및 지하외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①친환경+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터보시트 GTR), ②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Pre-GTR), ③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GTR Gel) 개발, ④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 · 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온통 GTR 외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바닥 : 바탕처리 → 시트 및 도막도포

◦ 벽 : 바탕처리 → 시트깔기 → PP보호층 설치

신기술 품

 

1. 바닥

가.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12-1 바탕처리] 참조

나. 시트깔기 및 도막방수

(㎡당)

구 분

단 위

수량

재료

Pre GTR Sheet

1.15

Pre GTR 도막재

kg

1.50

인력

방수공

0.1

보통인부

0.1

2. 벽

가.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12-1 바탕처리] 참조

나. 시트깔기

☞ 표준품셈 [건축 12-6-1 개량아스팔트 시트] 참조

다. PP보호층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3 방수층 보호재 깔기]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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