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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택조사기관이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선정업무 개선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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