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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정

ㅇ 기존의「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이 투자

    심사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함께 규정됨에 따라 통일성

    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자심사 분야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관리규정」으로 제정

 

ㅇ 주요내용 : 첨부물 제정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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