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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정

 

ㅇ 기존의「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이 투자

    심사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함께 규정되는 등 통일성이

    없고, 관리 주체도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분야를 별도의「국토교통

    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으로 제정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ㅇ 주요내용 : 첨부물 제정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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