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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 395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택법 제63조제1항15의2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의 증권을 매입하는 자금(이하 “임대주택리츠 등 출자자금”이라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금융자대상자)”를 “(자금융자 및 출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을 “융자 및 출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파목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자

15. 임대주택리츠 등 출자자금 : 주택법 제63조제1항15의2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투자기구로서 기금수탁자가 투자를 결정한 다음 각 목의 법인(이하 “임대주택 리츠”라 한다)

가. 공공임대 리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나. 민간제안 임대리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제안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제14조제14호나목 서 중 “”을 “다만”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융자시 부득이하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2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임대주택리츠 등 출자

제33조 앞의 “제4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은 제45조 뒤로 이동

제33조부터 제48조를 각각 제46조부터 제61조로 하며, 제3장제4절 이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기본원칙) ① 기금수탁자는 출자신청인의 적격성, 단위사업의 사업성, 자본조달구조의 적정성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평가하여 출자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 리츠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수탁자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출자 심사) 기금수탁자는 제안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제안사업 손익이 적자인 경우

2. 시공사 또는 사업제안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기금수탁자의 심사평점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금수탁자가 증권을 매입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출자승인) ①기금수탁자는 출자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에서 주택기금의 출자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뜻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출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약정) ① 기금수탁자는 임대주택리츠 등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자, 융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금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출자대금 실행) 기금수탁자는 출자승인 후 사업약정에 따라 출자대금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38조(사후관리의 범위) 기금수탁자는 출자자금을 집행한 이후에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ㆍ허가사항 등에 대한 사업일정관리

2. 출자자금, 임대보증금, 임차료 및 기타 수입금 등에 대한 자금관리

3. 임대차계약현황 등에 대한 임대업무 관리

4. 공사의 기성확인 및 공정관리

5. 임대주택리츠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약정에서 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기금수탁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등

제39조(사후관리의 기간) 기금수탁자의 사후관리기간은 출자대금 실행일로부터 출자대금 반환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

제40조(출자대금 수납) 기금수탁자는 청산 등 임대주택리츠 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때 반환금액,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반환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배당금 수납) 기금수탁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있을 때 배당금액, 배당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배당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결권의 행사) 기금수탁자는 원활한 기금의 출자대금 반환 등을 위하여 선관의무를 가져야 하며, 제안사업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 ① 기금수탁자는 출자대금이 실행된 경우 제38조 각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제안사업 사업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제5절 임대주택리츠 등 융자를 위한 특칙

제44조(임대주택리츠 융자) 기금은 기금수탁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한 임대주택리츠 등에 융자할 수 있으며, 기금의 융자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45조(융자조건) 제14조제15호에 의한 임대주택리츠 등의 융자지원은 사업제안자에 따라 공공임대 리츠, 민간제안 임대리츠로 구분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제14조제1호가목 등 공공기관에 준하여 취급한다.

2. 민간제안 임대리츠의 경우 제14조제1호나목, 사목, 카목, 파목 및 하목 등 민간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50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된 임대주택리츠 등에 대해서는 대출심사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융자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의 “제37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 장의 내용으로 이동한다.

제5장 자금의 대환 및 전환

제55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 장의 내용으로 이동한다.

제6장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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