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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심사 업무역량 강화방안(‘13.9.3)에 따른 운항자격심사업무제행화 및 심사기준 표준화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와 정부심사관의 개인역량 강화 도모

 

2. 주요 내용 : 첨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과 ☏044-201-43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개정안(아래 서식참조))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낼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40호), (우편번호 229-012)

전자우편 : star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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