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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7호(2013.12.1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 없음)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주요경과지

고속국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130호선)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76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06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7월 ~2014년 8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6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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