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0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28조․제129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853호, 2013.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우리 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건설신기술심사) 건설신기술 심사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기술자경력관리)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변경(7개→5개)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외)

 

(건설기술용역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 관리업무(등록·변경·휴업·폐업신고,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 위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지정

* 확인서 발급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설계협회가 통합)

 

(기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기준 제목* 변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