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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3. 4. 22,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고,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신기술 사후평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다. 신기술 사후평가서 별지 서식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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