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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나. 건설CALS 관련용어를 각 기능에 따라 “건설사정보”, “건설사업정보화” 또는 “건설정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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