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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제22조 별표3)

 

전용면적 60㎡초과 85㎡ 미만 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기준에서 감정가격으로 개정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제21조제2항․제3항)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비율을 기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에서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

 

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제35조)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

 

 

라.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제34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

 

 

마.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제21조제5항․제6항)

 

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을 165㎡에서 140㎡로 완화(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규정 명확화(제22조 별표3)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토록 완화(제22조제5항)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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