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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훈령]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368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9인”을 “14인”으로 하며 제4항의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전문위원회”를 “분야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분야별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분야별 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분야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 검토와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위원회를 둔다.

1. 국토·주택분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본부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소관 업무 관장

2. 교통․물류분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소관 업무 관장

3. SOC·건설분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소관 업무 관장

②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민간위원중 갈등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2인 이내의 위원

2. 분야별 위원회의 소관 분야별 민간전문가 2인 이내의 위원

3. 분야별 위원회의 소관 분야별 관련 실·국 국·과장 등 3인 이내의 위원

③제1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중 1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야별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

3.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조정

4.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②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위원회의 심의·조정만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태스크포스 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야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분야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전 갈등영향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이 사전 갈등영향검토 대상 과제로 지정한 사업 또는 정책

2.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써 담당 부서장이 사전 갈등영향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② 분야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를 검토하여 갈등 가능성과 대응방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의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위원회는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갈등영향분석 등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3조제2항의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아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4조(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과제별로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과제로 선정한 사업 또는 정책

2.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

3. 기획조정실장이 갈등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정책

 

부칙(2014. 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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