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9호, 2013.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 규칙 제4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기방법

1) “부품제원관리번호”는 “자기인증표시”의 도형과 함께 부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표기사항 등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품제원관리번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 높이는 3mm 이상으로 하되,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가 부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높이 1.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자기인증표시는 부품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 인쇄 또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부품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기타 표기사항으로 인하여 표기공간이 부족하여 5mm 이상의 높이로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나) 자기인증표시로 인하여 부품 성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 제품 표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