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