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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323호(2013. 12. 31. 제정)

 

1. 제정이유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제3조, 제4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

정책당국자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관련자 모두를 포함

 

나.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재토록 함(제4조)

사업관리이력서, 사업타당성 결과 등에 관한 문서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공개토록 함

 

다.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완료시 백서(건설지)를 발간토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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