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226호(2012.5.7)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3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동사업단(033-610-5141)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