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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리숙
  • 등록일2013-12-31
  • 조회2410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2.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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