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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5호(2013.6.2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 없음)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주요경과지

고속국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130호선)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76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인청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3년 12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06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변경 없음) : 게재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월 ~2014년 2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3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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