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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54호(’11. 11. 08)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전화 : 02-3410-74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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