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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29호(2013.3.4)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과(062-613-4791),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062-607-39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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