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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82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595(2008.10.23)호로 지정변경 및 제2008-619(2008.11.03) 호로 정정고시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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