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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새만금개발청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개청(2013. 9. 12)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회계직 공무원을 별도 인사발령 없이 관직으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회계직공무원의 종류(안 제3조)

관직으로 지정하는 회계직공무원 종류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 11개로 규정함

 

나.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안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지정관직에 임용된 자에 대한 별도 발령없이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등을 규정함

 

다. 대리(안 제5조)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하여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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