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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문계약직공무원 평가규정(훈령제49호)

주요골자 가. 계약직 감독관의 근무성적과 안전개선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연장 등 인사관리에 활용토록 함(안 제1조) 나. 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의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하고 분기별로 안전개선실적을 평가하며 매년말일을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2조) 다.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할 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담당 과장 및 국장이 월별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관의 근무성적 및 안전개선실적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위원회를 구성, 최종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마. 항공안전제도 및 규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안전개선실적을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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