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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시설

근거 :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5호 내용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예정지역(제5활주로 인근지역:30만평, 화물터미널지역:32만평)에 자유무역지역법에 의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조업종 등)의 시설을 공항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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