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5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별표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 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