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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87호, 2012.1.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1조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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