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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27호, 2012.11.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9호, 제3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넷”을 각각 “국토교통넷”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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