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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33호, 2012.06.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마목, 제6조제6호․제7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9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제5조제2항,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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