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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통계관리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국토해양부 통계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호, 2009.4.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통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4호, 제5조제6호, 제21호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본문ㆍ제7호 중 “국토해양통계업무”를 각각 “국토교통통계업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을 “국토교통”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한다.

제19조 제목ㆍ제1항 중 “국토해양통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국토해양통계”를 각각 “국토교통통계”로 한다.

제19조제3항 “국토해양행정”을 “국토교통행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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