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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09 -352호, 2009.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15조 본문 및 제1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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