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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정 2006. 6. 1 건설교통부 훈령 제616호

개정 2007. 5.25 건설교통부 훈령 제668호

개정 2009. 8.24 국토해양부 훈령 제391호

개정 2012. 6.26 국토해양부 훈령 제838호

                개정 2013. 4.00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라 함은 인구, 면적, 가구크기, GDP, 인구밀도, 인구추이, 경제활동인구,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비율 등 대중교통의 특성 및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유효한 교통관련 지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여건”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의 대중교통운영자 현황, 종사원현황, 교통수단별 운행거리, 운행현황, 요금 및 수지현황 등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일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선통행보장현황, 환승시설, 보유차량대수, 운송부대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라 함은 교통수요자가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말하며, 수송 분담률, 수송인원, 운행횟수, 대중교통이용현황, 정류장(역)별 승․하차인원, 대중교통환승실태 등 대중교통의 유형별 이용율 등을 포함한다.

 5. “교통량”이라 함은 일정시간에 도로나 차로의 횡단면 또는 한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대수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규칙 제5조에 의거 교통현황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현황조사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계획이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기준에 의한 조사지역, 장소와 조사범위 및 대상

  2. 현황조사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고,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조사항목

  3. 조사 설계 및 준비,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료관리 등 조사의 단계별 조사일정

  4. 문헌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방법 등 조사 내용과 조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조사방법

  5. 조사기준 및 목적에 적합한 조사원의 선발 및 교육

  6. 기타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계획의 보완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차년도 현황조사에 반영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② 조사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당초계획대로 현황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황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현황조사의 실시) ① 대행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부문과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거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사항목 이외의 항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사방법) ① 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의 종류, 조사 여건, 조사 항목의 난이도, 조사원 능력 및 조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관측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배표, 우편, 전화, 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목적, 조사주체, 조사항목, 응답자 수준을 고려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매뉴얼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을 제시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 또는 변경된 조사 매뉴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조사 매뉴얼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사원의 구성 및 교육 등)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목적에 적합한 선발기준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제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황조사시 조사원은 별표 2의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에 조사원 성명과 조사 시간 등을 미리 통보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관리․감독)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지정된 조사지점에서 조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현황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 대행기관의 장은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표본에 대하여 본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수집 및 조사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배열방법의 적절성

  2.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법의 적합성

  3. 회수율, 응답율․거부율, 유효율 등의 측정성

  4. 조사지침, 조사원 훈련방법 등의 유효성

  5. 본 조사에 예상되는 조사비용, 조사기간 등의 적절성

 ③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 시행이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사설계 및 계획 등을 수정․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자료 보완)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집계 및 검사 결과 오류 또는 표본율의 확보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조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2조(현황조사결과의 확인 및 자료관리) ① 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현황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로 발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황조사결과는 전년도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현황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해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세부규정)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06․6․1>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5․25>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8․24>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6․26>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4․00>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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