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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정 2009. 8.24 국토해양부 훈령 제389호

개정 2012. 8.20 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개정 2013. 4.00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7조,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중교통시책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9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대중교통시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4조(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은 평가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특수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①제4조에 따른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평가대상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각 요소별 가중치를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자료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

  2. 현지실사는 제1호에 따라 평가한 서면평가를 확인․검증하기 위해 당해 평가대상기관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

  3. 주민만족도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주민만족도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


제7조(평가점수의 산정) ①종합 평가점수는 평가부문별 점수의 합으로 하되,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

   2.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3. 평가지표별 점수는 평가 득점 가중치를 곱한

  ②평가결과에 대한 순위의 결정은 각 평가그룹별로 종합 평가점수 순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각 평가그룹의 최하위 순위를 부여한다.

 

제8조(평가시행계획의 수립) ①대행기관의 장은 평가시행 15일 이전에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그룹

   2. 평가기간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평가방법

   5. 평가절차

   6. 평가단 구성

   7.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③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평가대상기관의 구분 및 임무) ①평가대상기관은 영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도시철도 운행여부 및 인구규모에 따른 분류

    가. 도시철도 운행도시

    나. 도시철도 비운행도시

    다. 중도시(인구 30만 이상 도시)

    라. 소도시(인구 30만 미만 도시)

   2.  그룹별 분류

    가. A그룹 : 특별시․광역시

    나. B그룹 : 도시철도 운행도시

    다. C그룹 : 도시철도 비운행 중도시

    라. D그룹 : 도시철도 비운행 소도시

    마. E그룹 : 군

  ③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을 지역특성 또는 평가항목 등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달리 분류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1]의 평가지표 순서와 평가매뉴얼의 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면평가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기간) 평가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5인 내외의 평가단을 평가그룹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교통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통관련 평가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대중교통업무 담당자

   5.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교통관련 전문가

   6.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7. 기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관련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평가단은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등을 토대로 성실하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단은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단원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득한 비밀을 평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평가시의 협조) ①평가대상기관은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확인

   3.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제13조(평가업무의 수행)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2.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3. 서면평가 후 현지실사 등의 확인․검증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제14조(평가결과 보고) ①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종료 후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개요

   2.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

   3.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

   4. 대중교통시책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5. 평가대상기관의 우수 시책사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를 대중교통평가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에게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09․8․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기존 지침(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1377호, 2009.5.7)은 폐지한다


부  칙<‘12․8․20>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4․00>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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