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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68호

 

「국토해양부 상벌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15호, 2008. 3.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상벌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상벌규정」을 「국토교통부 상벌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1조 본문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국토해양행정”을 “국토교통행정”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1 중 “총무처”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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