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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67 호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52호, 2012. 7. 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 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을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찰팀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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