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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564호, 2010.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3호․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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