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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4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817호, 2012.5.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7호”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부록 1.6.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6호, 부록 배포처 및 부록 4.6.1.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03호”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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