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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국토교통부훈령 제53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국토해양부훈령 585호, 2010.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일부개정안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해양부고시)”를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제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같은 호 라목․제3호․제4호 중 “대통령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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