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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2호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940호, 2012.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1조제9항, 제12조제5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제4조제3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예규”를 “국토교통부예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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