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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08호, 2012.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6항․제7항․제8항,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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