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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3호, 2012.1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별표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2, 별표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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